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주거급여 월세지원 신청자격,신청방법

by 느린 스마트라이프 2024. 6. 21.
반응형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월세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와 주택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정확한 서류 제출: 소득, 재산, 주거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기 재조사: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 상황과 주거 상황을 재조사하여 필요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 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주거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므로,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많은 가정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